검찰이 총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곡성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4.11 총선을 앞두고
모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곡성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곡성군의회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긴급체포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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