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로비를 한 탈락업체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시공업체 선정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심사위원에게
5천만원을 주려다 거부하자 8월에 다시
5백만원을 준 혐의로 입찰 탈락업체
간부 48살 김 모씨와 45살 조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해 선정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6명이 사법처리됐지만, 탈락업체 간부가 사법처리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랭킹뉴스
2025-06-18 15:00
기표 용지 '자작극' 단정한 선관위..사무원 실수로 드러나
2025-06-18 14:18
군인 등 20대男 3명, 식당 개에 비비탄 수백 발 난사..1마리 숨져
2025-06-18 11:10
예산 5천만 원 빼돌려 해외여행?..서울시, 직원 2명 경찰 고발
2025-06-18 11:09
김건희 특검보들 "객관적 사실·법리 근거해 철저 수사"
2025-06-18 10:34
"안에선 드시면 안 돼요"..편의점 점주에 음료수 뿌리며 난동 피운 4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