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한 조폭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살 K모씨 등
광주 모 폭력단체 조직원 3명에 대해
벌금 3백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광주지법 형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폭력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5-05 21:22
'허술 행정'에 유덕동 다목적센터 또 지연
2025-05-05 20:25
필리핀서 괴한에게 납치된 한국인, 사흘 만에 풀려나
2025-05-05 11:12
완도 리조트서 숙박객 일산화탄소 중독..14명 병원 이송
2025-05-05 10:40
충주 여인숙서 불..80대 노모와 60대 아들 숨져
2025-05-05 08:38
게임에서 험담 들었다고 직장 쫓아가 흉기 협박한 3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