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한 조폭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살 K모씨 등
광주 모 폭력단체 조직원 3명에 대해
벌금 3백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광주지법 형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폭력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13 00:22
김건희 '구속'...헌정사 첫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2025-08-12 22:27
기숙형 남자 고등학교서 집단 성폭력...경찰 수사
2025-08-12 21:20
형식에 그친 '자정결의'...여수시, 관광도시 이미지 회복할까?
2025-08-12 21:09
'폭우로 무너진 둑 복구했는데...' 굴착기 전도로 50대 숨져
2025-08-12 20:16
'노숙하던 임신부와 두 딸에 소변테러'한 20대 남성들...경찰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