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장 재직 시절 교비를 횡령해 구속된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고보조금 27억 원과 교비 9억 원 등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