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을 받는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다 제적을 당한
대학 신입생이 학생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순천제일대 신입생
38살 안모씨가 낸 학생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고 학교는 안씨에게 학교
건물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씨는
학교측의 제적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제적처분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1 12:18
불난 집에 어린 세 자녀 고립되자...외벽 타고 내려간 40대母
2026-01-21 09:58
영암 외국인 거주 숙소 불...10명 대피
2026-01-21 08:26
'전 연인' 이름 넣어 노래 불렀다고...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
2026-01-21 08:02
비탈길 주차 어린이집 버스 미끄러져...70대 운전자 막으려다 숨져
2026-01-21 07:27
"말리지 마!" 동네 형 흉기로 찌른 50대 긴급체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