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늘(28일)부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 불법 전용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제한 위반행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복구 기한이 경과했는데도 복구하지 않은 농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 시 처벌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진흥지역 밖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랭킹뉴스
2026-01-14 07:14
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갑질 공무원 오늘 첫 재판
2026-01-13 16:08
빙판 건너 귀가 서두르던 50대...저수지 빠졌다 극적 구조
2026-01-13 15:56
광주대표도서관 유가족들 "참사 1달인데 재발 방지 약속 외면"
2026-01-13 11:04
'하루가 멀다하고...' 이번엔 '구몬' 교원그룹 "해킹으로 데이터 유출"
2026-01-13 10:28
혼자 있는 여성 성폭행 시도 후 달아난 50대 피의자...검거됐지만, 의식불명 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