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자치기구들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환영한 반면 총동창회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은 결석 이사가 나올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도
구 경영진측 이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야합했으나
법원이 이를 막았다며
법원의 총동창회장 이사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에 대해 총동창회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근거없이 총동창회장을 구 경영진 인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1-19 07:32
자해 뒤 출소→재수용 치료…"수형자에 치료비 청구 가능"
2026-01-19 07:31
순환고속도 가드레일 충돌…60대 2명 사망
2026-01-19 06:32
"공천헌금 1억" 김경 대질 무산…이제 강선우 소환
2026-01-18 21:01
성인 오락실서 방화 추정 화재...40대 전신 화상
2026-01-18 17:22
'택배기사'로 위장·침입해 엄마 지인 살해한 20대 구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