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조사를 나갔다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전남도청 사무관을 비롯한 3명이
도 자체 감찰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공직 감찰을 통해
지난해 1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 실태
조사를 나갔다가 건축사로부터 향응접대와 함께 백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도 본청 사무관은 중징계,
관련 부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는데도 감사실은 금품수수 액수가 고발기준치인 3백만원을 밑돌아 고발 대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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