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 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009년
여수 모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53살 조 모 씨가 교직원 단합대회 과정에서
5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받은 감봉 3개월이 지나치다며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공무원이
학교운영비를 부풀려 송금한 뒤 되돌려
받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감봉 3개월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숙박비를 실제보다 50만 원 부풀려 업주에게 송금한 뒤 친형 명의의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1-04 08:05
고속도 3중추돌 수습 경찰관, 졸음운전 추정 차에 치여 숨져
2026-01-03 22:00
'이별 통보 뒤 참변'…50대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 영장
2026-01-03 10:30
종각역 3중 추돌 사망사고…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 약물 양성
2026-01-03 10:13
휴대전화 47대 빼돌려 중고 판매…판매점 직원 징역 1년
2026-01-03 10:05
스위스 휴양지 화재 참사 속 '맨손 구조'…"아이들이 살려달라 외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