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24명 과태료 부과

작성 : 2014-04-09 20:50:50

전라남도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 2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0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 24명를 적발해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고,

금연스티커 훼손 등 86건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또 신안군의 담배 연기없는 힐링의 섬

엘도라도와 광양시의 산업장 금연 인증제를 금연 우수사례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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