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주고 뇌물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작성 : 2014-09-21 20:50:50

단속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돈을 받고 식당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에 대해 죄질은 나쁘지만 뇌물의 액수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중위생 접객 업소의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던 이 공무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업주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백만 원을 받고 단속을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