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낸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의무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의무경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여수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의무경찰이었던 문 씨는 지난 2010년 5월 1일 병가를 마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6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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