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낸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의무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의무경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여수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의무경찰이었던 문 씨는 지난 2010년 5월 1일 병가를 마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6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7 15:26
광주 지산터널 추돌사고로 차량 전복...교통 정체
2025-09-17 15:26
"날 만져봐" 상자만 걸치고 번화가 활보한 여성 2심서 형 늘어
2025-09-17 14:29
"여성이 중학생 건드려" 신고...알고 보니 '길거리 캐스팅'
2025-09-17 11:28
'군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경찰, 곡성군청 압색
2025-09-17 11:21
울산 아파트서 20대 추락사...행인 덮쳐 2명 부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