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부동산투자회사가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행로 이용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통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1민사부는 통학로의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과 손실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며, 부동산투자회사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 소유의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해 11월 낙찰받았으나, 낙찰받은 부지의 일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랭킹뉴스
2025-06-19 21:19
"축구화로 발길질..학교는 방치, 학폭위는 화해 강요"
2025-06-19 20:22
서울 중학교서 수돗물 마신 학생들 복통 호소..역학조사
2025-06-19 17:46
尹,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협의 중"
2025-06-19 16:07
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마약 신고·치킨 배달' 소동
2025-06-19 15:40
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관련자 중 최고형량 선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