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전 여수시청 공무원 항소

작성 : 2013-02-18 00:00:00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청 공무원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해 공금

80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서 11년 형을 선고받은 전 여수시청 공무원 48살 김 모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씨의 아내 41살 김 모 씨와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45살 김 모 씨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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