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거나 잘못 지급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자는 추가 징수금을 면제해주고 형사 고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함은 물론, 100%의 추가 징수와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정지 등의 처벌을 받으며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고발됩니다.
랭킹뉴스
2025-12-30 17:24
'전남도지사 경쟁 과열 조짐'...주철현 의원 보좌관, 신정훈 의원 현수막 훼손 지시 '논란'
2025-12-30 13:17
尹·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하나로...같은 날 1심 선고 나온다
2025-12-30 11:15
'부동산 투기 의혹' 광양시 간부공무원 3명 경찰 수사
2025-12-30 11:12
검경·노동청, '신안산선 사망사고' 강제 수사...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2025-12-30 11:05
전남 신축 공사장서 추락한 60대 작업자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