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선물 받은 유권자들 과태료 폭탄.

작성 : 2013-10-16 07:30:50
고흥지역의 한 군의원이
추석 선물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달된 선물을 받은 주민들은
선물값의 50배나 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지난달 4일.
고흥의 한 군의원은 자녀에게 160명의 명단을 주고 선물세트를 구입해 돌리도록 했습니다.

선거구민 한 사람에 택배로 배달된 선물값은 만오천원.

한 명은 반송시켰지만 선물세트를 받은
나머지 159명은 한 사람 당 최고 50배인
7십5만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고흥군 선관위가 선물을 돌린 의원을 순청지청에 고발하고 선물을 받은 구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태주-고흥선관위 지도계장

공직선거법은 해당 선거구민에게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물품을 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류지홍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들은
선물값의 10배에서 많게는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싱크-포두면 선거구민-우체국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대문 밖에 버릴 거요, 억울한 거야 말도 못하게 억울하지.

추석을 맞아 즐거운 마음으로 받은
한 지방의원의 선물세트가 애꿎은 주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