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와 청원경찰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 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를 신청해
원대복직 결정을 받은
청원경찰 3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등
또 다시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원경찰들은
항만공사가 노동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보복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추가로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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