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요양병원 소유주 공소사실 부인

작성 : 2014-07-21 20:50:50

지난 5월 방화로 29명 사상자가 난 장성

요양병원의 실 소유주가 재판에서 본인의

과실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장성 효실천 요양병원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실 소유주인 이사문 씨의

변호인은 야간 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주의의무 위반이 환자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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