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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세제개편 철회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투자자 반발과 여권 내부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5000'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2025-09-15
  • “골칫거리 농촌 빈집, 이제 철거가 어렵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돼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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