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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목 안 둬줘서" 동료 재소자 폭행·감금한 20대들 벌금형
    오목을 같이 안 둔다는 이유로 교도소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20대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폭행·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20대 A씨를 13차례 폭행하고 화장실에 7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A씨가 오목을 두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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