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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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父 도피 도운 혼외자..'친족특례' 무죄, 왜?
    혼외 아들이 강력범죄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뒤늦게 법률상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형법상 친족특례에 따른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혐의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
    2025-07-22
  • 범죄자 父 도피 도운 혼외자..대법 "친족특례 적용 안돼"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자가 친부의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조 씨를 수차례 만나 800만 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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