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여자친구 집 주차장에서 여차친구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펑크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렸습니다.
이어 쇠파이프로 여자친구 집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또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완전히 끄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 종이상자에 불이 붙게 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밤새도록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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