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金 "의혹이 사실 될 수 없어"

작성 : 2026-01-13 06:36:04
▲ 윤리심판원에서 소명 마친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밤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당사 들어서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즉각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이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당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에서 정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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