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쭉 명소 보성 초암산에 기러기 축사 '논란'

작성 : 2025-12-26 20:58:27

【 앵커멘트 】
봄철 철쭉 명소로 꼽히는 전남 보성군 초암산 일대에 기러기 축사 신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분뇨와 악취로 위한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기러기를 사육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봄이면 분홍빛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보성 초암산.

최근 이 일대에 기러기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러기 사육으로 분뇨와 악취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상희 / 한국야생화밸리 전문위원
- "가축사육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주민의 생존권 문제인데...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축종을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는 지난 10월부터 기러기 축사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기러기'의 가축 여부입니다.

기러기는 축산법 시행령에 '가축'으로 명시돼 있지만, 가축분뇨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여부와 분뇨 처리 기준을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보성군은 자체 심의에서 한 차례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2차 심의 도중 행정심판이 제기되면서 현재 허가 절차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주효은 / 보성군청 개발민원팀장
- "(재심의 결정 이유는) 악취 조감 대책 보완, 배수처리 계획 보완, 퇴비사 확보하라고 3가지 보완사항을..."

기러기의 가축 해당 여부를 둘러싼 법 해석 문제는 현재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 싱크 :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
- "(기러기라든지) 가축에 명시되지 않은 가축을 사육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예를 들어서 AI 전염병 그런 게 관련되면 가축 전염병을 위한 공익이 우선되기는 하거든요."

보성군은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과 기러기 사육 업체의 의견을 조율해 심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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