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송원학원에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수의계:약을 위반하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송원학원 산하 3개 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급 수 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만 내린 것은
'봐주기'식 조치라며,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에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5-02 22:52
"시술 부위 아파" 치과서 흉기 난동 60대 구속 송치
2025-05-02 21:11
'팬데믹 공포에..' 3년 넘게 세 자녀 감금한 부부 체포
2025-05-02 20:45
돈 뜯고 군대서도 불법 도박한 20대 실형
2025-05-02 20:35
마약 투약하고 근무지 상습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
2025-05-02 20:2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