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5부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인도에 비치된 생활정보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71살 김 모 씨에 대해 실제
구독을 위해 정보지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고 불법적으로 챙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광주 용봉동의 한 신문
보관대에서 4가지 종류의 생활정보지 5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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