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신원불일치 외국인 3천6백여명이 자진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까지 실시된 신고기간에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자진 신고했는데
신고자 가운데 중국 동포가 35여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고 중국 한족과
몽골, 필리핀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자진 신고한 외국인은 일단
출국한 뒤 6개월이 지나 해당국가에서
새로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 오면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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