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광주*전남 시도 선관위는
18대 대선 선거운동이 내일(18일) 자정으로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특정 정단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단순하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가능하지만, 확성기나
호별 방문을 통한 투표 권유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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