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작성 : 2013-02-24 00:00:00

반공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60년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 김창선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에게 51년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시설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1952년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에 선출돼 4.19혁명이후

민자통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1979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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