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조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징역 4-5년이 적정하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광주 지산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51살 서 모 변호사와 48살 정 모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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