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받았던 곳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퇴임 후인 1995∼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 씨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구형 사유를 밝히는 논고(최종의견)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 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노 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특검 구형을 받게 됩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관계자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됩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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