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죄 아니어도 손해배상 해야"

작성 : 2013-05-13 00:00:00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0년 문구류 등을
주고 여중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은
48살 최 모 씨를 상대로
A양과 그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법상 강간죄가 되지 않더라도
여중생에게 환심을 사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착취에 해당한다며
최 씨는 A양에게 4천만 원,
그 부모에게 각각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모씨는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강간죄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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