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박 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 모집을 독려하고 구청장, 구의원 등으로 하여금 불법 조직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해당 내용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추가 판단을 요구한 것으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므로 추가 공소 사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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