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 복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양측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다음달 5일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바꿔 시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간사업자 측은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는 데 1심에서는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8 21:01
성인 오락실서 방화 추정 화재...40대 전신 화상
2026-01-18 17:22
'택배기사'로 위장·침입해 엄마 지인 살해한 20대 구속
2026-01-18 16:39
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폭행·남편 스토킹한 30대 '징역 1년'
2026-01-18 14:06
'여성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 경남 하동군수 검찰 송치
2026-01-18 14:04
美 11살 소년, 아빠 총으로 쏴 살해..."생일인데 자라고 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