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들과 함께 수억 원대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08년부터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유 모 여인에 대해 아들들과 공모해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는데도 피해액을 전혀 갚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유 씨의 두 아들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재판 도중 숨진 유 씨의 남편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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