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교육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SNS에 25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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