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헌법에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개정 광주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초라한 현재의 지방분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천명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3대 권한의 이양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12 16:14
음주운전 단독사고 낸 50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2025-08-12 16:10
"광주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시켜" 인사팀장 실형
2025-08-12 16:09
'주정차 스티커 붙이면 흉기로 찌른다' 20대 협박범 검거
2025-08-12 11:47
수해 복구 한창인데...놀이판 벌인 총경 '대기발령'
2025-08-12 10:45
길 건너던 80대 여성, SUV에 치여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