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두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와 음주운전, 갑질, 절도 등 공직자의 기본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정책방송원(KTV)에서는 한 공무원이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강등 처분을 받는 등 충격적인 사건도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징계 현황은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 중에는 성희롱, 성매매 등 성비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도 꾸준히 적발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공연음란, 갑질, 절도 등이 적발돼 감봉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수위를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54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고,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55.7%)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불문경고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가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에서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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