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주 동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동구청장,숨진 조씨와 함께 있었던 백모씨 등 3명입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 자치위원에게 사조직을 설치해
선거인단 모집 등을 하도록 한 혐의와
숨진 조씨의 도서관장 임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위촉 등 불법 선거운동과
연결돼 있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같은 증거로 예비후보자 명함 588매와 의정보고서 6매,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표 등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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