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사업장을 지도 점검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일까지 석면건축 자재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5천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향후 전남도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비산정도 측정 결과제출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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