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방문판매 모임에 참석한 6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시 치평동의 한 다단계 업체 사무실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어기고 제품 설명회에 참석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6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해 50인 이상 실내모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 공고문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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