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 판매 '합헌'...헌재 "광고주 과도한 제한 아냐"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 모 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