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간암이라" 군 복무중 멀쩡한 아버지 팔아 상습 휴가 20대 '철퇴'
군 복무 중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갔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