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 로컬라이저 시설, 규정 충족하지 못했다"...국회에 자료 제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 소속 김은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을 선제적으로 충족되도록 하지 못했고,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부러지기 쉽게 개선해야 했다고 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 관련 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콘크리트 둔덕' 설치의 위법 여부였지만, 국토부는 사건 초기 콘크리트 둔덕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