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 범죄 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검찰 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 수사권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과 함께 보완 수사가 무엇인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우 광주지검장: 네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법 체계가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앞서 말했던 보완수사권인데 시청자 분들이 이 보완수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우 지검장: 보완수사란 경찰·특사경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하는 2차적·보충적 수사를 의미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피의자의 혐의를 확인하고 참고인·목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가 표적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시지만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완수사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사람은 없는지 반대로 수사망을 빠져나간 범죄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찾지 못한 병을 상급 의료기관에서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처럼 보완수사는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민지 앵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보완수사를 유지하려는 것이 결국 이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취지와 충돌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우 지검장: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취지는 검사가 무분별하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막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확증 편향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현재 법안처럼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완수사는 반대 방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차 수사기관은 특정 결론을 향해서 수사를 끌고 가려고 할 수 있는데 보완수사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최근 발표된 검찰 개혁 인식 조사가 또 있었는데요. 보니까 국민의 45%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부정 평가는 34%였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방향에 대해서 보완수사에 대한 지지가 좀 있었던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우 지검장: 저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보완수사마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살펴봐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거나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 신민지 앵커: 이번 인식 조사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스스로 종결하는 이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상당히 높았던 건데요.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우 지검장: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에 우려를 표하는 데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법통제의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면 사실상 경찰의 판단만으로 마무리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1회에 그치는 데다가 수사 기록 없이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통제가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수사 요청은 1차 수사 기관에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경우에는 수사 기간만 길어져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수사 주체를 일원화하면 책임 소재가 좀 명확해지고 또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 김종우 지검장: 보완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구제되거나 아니면 추가 증거 수집을 통해서 범죄를 규명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었다면 해결하지 못했을 사안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경찰이나 특사경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 이런 취지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든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미흡함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보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교차 검증을 하는 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기관 간 소모적인 절차를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 신민지 앵커: 직접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통제를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종우 지검장: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보완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직접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그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돌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보완수사이고 후자가 보완수사 요구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결국 그 상대 기관의 이행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이 직접 문제를 바로잡는 보완수사와는 그 실질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기관 간의 핑퐁식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효적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되면서 1차 수사 기관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인 사법 통제 방안이 오히려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 신민지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현실적인 문제 무엇일까요?
▲ 김종우 지검장: 기관 간의 핑퐁식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이 반복되면서 사건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건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수록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는 1차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 수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또는 피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시급히 격리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적정한 사건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를 메울 수 있는 수단으로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최근 검찰 미제 사건이 5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는 지표도 좀 나왔습니다. 이미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 김종우 지검장: 네 맞습니다.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가 병행되는 지금도 장기 미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마저 폐지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행 결과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보완수사 요구 사건 중에 경찰의 이행에 3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지연 문제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 간 핑퐁 구조는 사건 처리 기간을 현저히 장기화시킵니다. 반복적인 요구와 이행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사건 관계인들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멸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보완수사를 폐지할 경우에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하되고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구조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조금 전에 사건이 3개월 이상 좀 미뤄진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 김종우 지검장: 3개월이라고 하면 한 번 경찰로 넘어가서 3개월을 기다려야지 다시 검찰로 온다는 것인데요. 그럼 또 다시 검찰에서 보고서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다시 무언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경찰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건 처리는 시간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피해자나 뭐 관련된 분들의 마음은 탈 수밖에 없습니다.
△ 신민지 앵커: 관련자들의 시간 소요도 그만큼 더 배로 길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우 지검장: 네
△ 신민지 앵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광주지검에서 해결했던 사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이 조직적인 보험 사기로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점에서 좀 보완수사가 결정적이었던 걸까요?
▲ 김종우 지검장: 광주지검은 2023년 단순 교통사고로 불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에만 교통사고를 세 번 당했다는 A씨의 진술이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처리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등 즉시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A씨 등 7명이 무려 17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2억 2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 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칫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 충실한 기록 검토와 끈질긴 보완수사를 통해서 조직적 보험사기로 밝혀진 것입니다. 보험 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선의의 가입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개인의 피해 구제를 넘어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여러 사례가 있는데 억울한 사람을 구한 사례도 좀 눈에 띕니다. 이게 통영지청 사례인 것 같은데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구속까지 됐던 계부의 사건인데, 검찰이 어떤 점이 의심스러워서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걸까요?
▲ 김종우 지검장: 40대 남성인 A씨는 초등학생이던 두 의붓 딸의 진술과 DNA 증거를 근거로 성추행범으로 지목돼서 2023년 3월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 속옷에서 A씨의 지인인 B씨의 DNA와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에서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즉시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습니다. 이후에 대검찰청에 두 딸의 진술 분석을 의뢰하였고, 피해자와의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의붓아버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동생과 입을 맞춰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정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A씨의 지인인 B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고, 2023년 7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구속까지 됐던 40대 가장의 인권을 회복하고 숨어 있던 진범을 과학 수사로 밝혀낸 이 사건은 보완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장기간 묻혀 있던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피해자 구제로 이어졌던 사례도 있는데, 이 대전지검 사례가 보여주는 보완수사의 제도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우 지검장: 예, 2018년 8월에 당시 14살이던 A양은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A양은 보복이 두려워서 숨을 죽이면서 지내다가 5년 7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야 비로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A양의 기억 일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주요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4개월간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피의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기도 하였습니다. 심리 치료와 학자금 긴급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절차도 신속히 개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2025년 7월 주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범행 발생일로부터 7년 만의 결실이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장기간 공전되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25년 8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 논의를 지켜보면서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말처럼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고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신민지 앵커: 또 방송에도 방영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에서 안양지청이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밝혀낸 사건인데, 이는 어떤 사건인가요?
▲ 김종우 지검장: 차량 추락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A씨의 아내 B씨는 병원 치료 중에 사망했고,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단순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두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전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고, 차량의 손상 상태가 통상적인 추락 사고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보완 사사에 착수했고, B씨의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과 추가 법의학 감정을 통해서 B씨가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가 B씨의 코와 입을 막아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차량에 태워서 산간도로 아래로 밀어서 살해한 것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될 뻔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계획 살인으로 밝혀진 사례입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장흥지청 사건도 들었어요.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인데 이게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 김종우 지검장: 50대 여성인 A씨는 지능이 8살 수준인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A씨는 본인의 딸에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남성 마을 남성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과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고, 딸은 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에 찍힌 피의자 1명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적장애인의 진술 특성을 고려해 대검찰청에 전문가 면담을 요청하여 피해 진술을 확보하였고, 피의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 진술의 일관성도 재확인해서 마을 주민 7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끈질긴 보완수사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서 자칫 암장될 뻔한 범행의 전모를 밝힌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다른 수사기관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게 되면 미처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완수사의 의미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신민지 앵커: 좀 더 촘촘하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저희가 이제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권한 집중과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를 통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우 지검장: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2차적 보충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현재 정치·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건은 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입니다. 보안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보완수사는 영장 청구, 재판 진행 등 각 단계마다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됩니다. 수사가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에는 영장 기각, 공소 기각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 통제 장치가 작동해서 이를 차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권한 집중과 남용은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수사 개시와 무관한 보완수사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의 우려가 적습니다. 오히려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진행한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전문 변호사인 김예원 변호사님이나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님과 같이 평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써오신 법률가들께서 보완수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검찰 개혁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면 한 가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우 지검장: 네 국민을 보호하고 위한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과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이 약화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개혁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그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그 기준이 항상 국민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끝까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마지막으로 KBC 뉴스와이드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종우 지검장: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와이드' 또는 '와이드이슈'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