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맞고 튄 골프공에 일행 다치게 한 50대 무죄 왜?...법원 "예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

작성 : 2026-03-03 18:24:35
▲ 자료이미지

골프를 함께 치던 일행을 자신이 친 공에 맞게 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을 쳐 일행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타구 방향 20m 앞에 있던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서 있던 B씨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B씨는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B씨가 타구 방향 전방에 서 있었던 만큼 A씨가 타구 사실을 명확히 알리거나 캐디의 안내를 받은 뒤 공을 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B씨가 이를 인지했다는 취지로 손짓을 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정만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페어웨이를 벗어난 위치였고, 공이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피해자에게 향할 것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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