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왔습니다" 돈 뜯어낸 산림요원의 지도원증, 알고보니?

작성 : 2026-03-02 10:24:32
▲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산림 단속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폐기물 불법 소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6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가 산림 인접 부지에서 폐기물을 몰래 태운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C씨를 협박해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산림청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숲사랑지도원증'을 내밀며 실제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폐기물을 태우면 산불이 난다"며 주변을 촬영한 뒤 "고발하면 벌금 1천만 원이 부과되고, 그중 40%가 우리에게 포상금으로 나온다"며 C씨를 압박해 자술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후 고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자신들이 설립한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 간부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공익을 빙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60대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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