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만나게 해줘"...시청 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작성 : 2026-03-01 07:46:41 수정 : 2026-03-01 09:14:10
▲ 자료이미지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 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6월 5일 택배 영업소에서 상하차 업무 도중 다투게 된 직장동료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청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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