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2일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부동산이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면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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