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송화물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살 A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와 D씨 등 2명도 같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 일당에 공급한 E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 대마 카트리지가 담겨 있던 것을 적발하고, 사건을 광주본부세관으로 인계했습니다.

광주본부세관 수사팀은 유사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캐나다발 특송화물 수취지인 전북 전주와 과거 마약류 밀수입이 이뤄졌던 인천 등 2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주 소재 원룸에서 D씨를 검거하는 한편, 인천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습니다.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마약류 밀수입 및 투약·판매 등과 관련된 증거 다수를 확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캐나다 현지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B씨 주도 하에 E씨가 캐나다 현지에서 확보한 대마농축액을 C씨와 D씨의 명의를 이용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 안에 은닉하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마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캐나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지인에게 반입을 부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흥업 종사자인 A씨와 B씨는 밀수입한 대마농축액을 주거지에서 상습 투약했을 뿐 아니라, 같은 유흥업 종사자에게 투약을 권유하며 많게는 구입가의 16배에 이르는, 개당 약 8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 검사 강화로 캐나다로부터 대마농축액 밀수입이 어려워지자, 캐나다·대만 등 현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하거나 유학·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체류하면서 대마 제품을 접한 뒤, 이를 끊지 못하고 귀국해서도 대마 제품을 해외 밀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범여행자 및 우범화물에 대한 통관내역 확장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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